[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내년부터는 택시 기사가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여러번 적발되면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되고, 해당 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9일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ㆍ콜밴 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내ㆍ외국민을 대상으로 택시와 콜밴이 부당하게 요금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관광질서를 어지럽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가 2년 내 부당요금을 3회 위반하다 걸리면 택시기사는 자격취소 처분, 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택시기사는 1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 20만원, 2차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3차 위반은 자격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을 물게된다.
콜밴은 승객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된다. 요금 사전고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차는 운행정지 10일, 2차는 20일, 3차는 3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요금을 받거나 부당요금 환급 요구에 불응할 경우 1차와 2차가 각각 운행정지 30일과 60일의 처분을 받고, 3차 위반하면 감차 조치가 내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승차거부가 상당부분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부당요금을 받는 사례도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