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하나은행은 8일 외환은행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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