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지사 공관을 리모델링해 연회장과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경기도의회가 수익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8일 경기도의회에 다르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공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의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올 연말까지 도지사 공관을 리모델링해 도민과 방문객에게 관광숙박시설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공관 내부 주거공간을 특실(35㎡) 1개와 일반실(25㎡ 내외) 4개로 개조해 내년 1월부터 객실로 내놓는다. 특실은 2인 기준 이용료 9만원, 일반실은 7만원이다.
또 외국사절단을 수행하거나 도지사 주최ㆍ주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해준다. 새로 문을 여는 공관에는 역대 도지사의 사진, 애장품, 생활용품, 외빈 선물 등을 선보이는 전시장이 들어선다. 잔디밭과 연회장 등은 결혼식장으로 활용된다. 또 작은 음악회, 연극, 벼룩시장, 시낭송, 인문학강좌를 여는 등 문화예술 공간도 조성된다. 내부에는 카페가 생긴다.
하지만 도의회는 도지사 공관의 카페와 예식장과 함께 숙박시설까지 민간에 위탁할 경우 당초 목적인 공적인 사업보다는 돈벌이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또 외국인 방문객 등을 위해 갑자기 경기도가 사용할 경우에 대비해 직영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안전행정위 홍범표(새누리ㆍ양주2) 위원장은 "민간에 숙박 부분을 위탁할 경우 숙박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공관 개방이 수익성이 아닌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지사 공관은 연면적 796㎡, 2층으로 지어졌다. 건축물은 1964년 설계가 시작돼 3년 뒤인 1967년 10월 완공됐다. 도는 도지사 공관에 대한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도지사 공관은 1960년대를 대표하는 건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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