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불법영업부터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설치까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도심 한복판에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페인트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여과없이 배출한 업체 78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연초부터 지난 9월까지 시내 자동차 도장업체 150여곳을 대상으로 상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절반이 넘는 78개소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시의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78곳 중 48곳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영업하던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였다. 특히 이들 중 10곳은 동대문구 제기동역 일대 등에 밀집, 단속이 시작되면 일제히 문을 닫거나 작업을 중단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나머지 30개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했다. 일부 업체는 신경장애나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탄화수소(THC)를 기준치(100ppm)보다 1.5배~2배 초과 배출하기도 했다.
위반행위는 유형별로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 48곳 ▲방지시설의 여과 및 활성탄 필터 고장 방치(17곳)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7곳)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인한 배출허용기준 초과(3곳) ▲배출허용기준 초과(2곳) ▲신고받지 않은 배출시설 이용해 조업(1곳) 순이었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78곳 가운데 59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는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올해 8월부터 자동차관리법을 추가로 지명받아 대기환경보전법과 함께 수사해 단속효율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가거나 특히 사람의 통행이 많은 도로 등에서의 불법도장, 오염물질 무단배출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야간, 여름철등 시의적인 밀착단속으로 강력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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