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지분율 29.90% 대표이사 롯데출신임에도 0.1% 차이로 계열편입 안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롯데그룹이 자신들의 계열사로 편입해야할 회사들을 0.1% 지분 차이로 계열사 편입에서 제외해 사실상 편입요건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비계열사 지분보유현황에 대해 관계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상 보유 지분율 30%에 해당되지 않아 계열편입이 되지 않았지만, 지배력 요건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계열회사 판단기준은 지분율요건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30%이상소유 최다출자자인 회사와 지분율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배력 요건으로 임원선임, 주요 의사결정에서의 지배적 영향력 행사, 임원겸임, 인사교류 등을 고려한다.
올해 롯데는 공정위에 비계열사를 보고하면서 지분율 요건인 30%에 미치지 않는 29.90%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출, 0.1%차이로 지분율 요건을 피해갔다.
그러나 지배력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와 관련해서는 대표이사로 선임돼 있어 공정위의 종합적인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대기업이 관계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소수점 이하의 지분율 차이와 대표이사 등재 등을 볼 때 사실상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요구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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