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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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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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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달라는 시·도교육감들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교육감의 법령상 의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6일 오전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의해 형성되고 제한되는 권한으로 누리과정 등 핵심 교육서비스에 대해 우선 예산을 편성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며 "매년 이월·불용되는 예산이 연간 약 4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2016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차질없이 이뤄져야한다"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지정은 당초 계획대로 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시도교육감들이 주장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들은 5일 울산에서 협의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지정 움직임 중단과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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