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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170억 부과…인천공항 12억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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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1만4555곳에 대해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70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보다 1529곳, 10억2400만원(6.4%)이 증가했다.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바닥면적 1000㎡ 이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차례 부과된다.

올해 인천에서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은 곳은 인천국제공항(12억2758만원)이다.


이어 쇼핑몰 스퀘어원(4억4345만원), 신세계백화점(4억2268만원), 롯데백화점 인천점(2억6918만원), 롯데마트 삼산점(2억405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상위 10곳 중 9곳은 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등 유통시설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단위부담금을 면적(㎡)당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돼 부과된다. 면적당 단위부담금 금액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이하인 경우 종전과 같이 면적당 450원이며, 3000㎡ 초과~ 30000㎡ 이하인 경우에도 종전처럼 700원이 부과된다.


다만 3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면적당 700원에서 올해부터는 800원이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10월16일∼11월2일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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