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SK텔레콤과 KT가 지난 1월부터 갈등을 빚었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논란이 일단락 됐다. 불필요한 소모적 경쟁을 멈추고 소비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6일 KT 관계자는 "SK텔레콤과의 상호 합의를 통해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지난 3월11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청구한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관련 법정공방은 모두 일단락됐다.
당초 두 회사 측 대리인은 이날 오전 11시 법정에서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예정이었다.
업계는 KT의 이번 결정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이뤄졌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상 경쟁사의 허위광고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증거로 뒷받침하기는 어려운 데다 해당하는 광고가 이미 지나간 이슈라는 점에서다.
앞서 KT는 SK텔레콤이 지난 1월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자 시험용 단말기로 100명의 체험단에 서비스한 것을 상용화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KT는 우선 SK텔레콤의 3밴드 LTE-A 관련 광고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광고가 허위ㆍ과장광고라는 KT 측 주장을 받아들여 광고를 전면 금지했다.
KT는 이어 SK텔레콤의 광고 때문에 자사 시장점유율, 매출,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사회적인 명예, 신용이 훼손돼 2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하는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관련 래퍼런스가 없으면 광고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이미 심의를 끝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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