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용도 전용시 산지관리법 위반 처벌 주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임야(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 소유권 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매매광고만 믿고 임야를 구입한 후 허가 없이 농지로 개간하거나 주택, 건축물 등을 지을 경우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최근 농지나 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임야에 주택 신축, 농지확장, 축사설치, 분묘, 개간 등을 위해 산지를 무단 훼손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목이 “임”인 토지 즉, ‘해남읍 00리 산 00번지’, ‘해남읍 00리 00번지 임야’로 표기되는 토지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 전용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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