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간의 소송을 심리하던 전담 법관들이 10대 로펌에 자리를 주로 옮겨 눈총을 받고 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 전담재판부 출신 퇴직법관 20명 중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 가운데 75%(12명)이 10대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로펌들은 공정위 관련 소송을 독식하고 있었다. 공정위의 최근 5년간 행정처분 소송 가운데 10대 로펌이 기업 측 법률대리인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10대 로펌들은 다른 로펌에 비해 공정위 상대 소송에서도 높은 승률을 기록했다. 10대 로펌이 사건을 맡을 때 공정위의 패소율은 18.7%를 기록한 반면 다른 사건의 패소율은 4.8%에 불과했다.
기업들의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권이 없는 공정위는 법원이 요구하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 의원실은 "공정위 사건의 승패는 재판에서 어떤 수준의 증거를 제시해야하는 지로 갈린다"며 "공정위 소송을 전담했던 전관들이 실전 감각을 토대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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