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사 대통령이 지시·야당에만 편중" 與 "특정 정치인 변론 안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사정(司正)을 두고 야당과 여당의 공정성 논란이 벌어 졌다.
총선을 앞둔 야당은 검찰수사가 야당과 전 정권 등에만 편중돼 있다고 날을 세웠고 여당은 정치적 목적을 내세운 잘못된 비판이라며 맞섰다.
유은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국·일본·독일 어디도 수상이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며"검찰이 상시적으로 하는 수사를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전 정권 등에 대해서는 사정없이 수사하고 청와대 등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는 사정을 봐주는 게 사정수사인가"라고 덧붙였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 사촌형부 비리를 검찰이 수년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한민국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통영지청에 구속 수감된 황모씨가 대통령의 사촌 형부인 윤모씨에게 자신의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담당검사는 윤씨에게 돈을 갚고 화해를 해야만 당신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황씨가 윤씨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접견 녹취록 등에서 진술했는데도 통영지청이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은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그 사건은 황씨가 진술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안다"며 "사실관계를 다시한번 파악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검찰 수사가 결과적으로 야당 노리기·여당 수사와 맞추기식으로 되고 있다"며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야당의원들을 공동강금으로 기소한 것과 권은희 의원을 기소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변론의 장 처럼 운영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수사를 하고 있거나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탄압이다. 봐주기다'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김진태 의원도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모두 부정부패 척결을 노래처럼 외쳤고, 이는 대한민국을 건강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위정자들의 표현이었다"라며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 정치권이 사사건건 논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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