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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기사 '금지 복장'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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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택시운수종사자 복장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 2011년 폐지됐던 지정복장제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품위유지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택시기사의 복장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가 지난 2011년 지정복장제 폐지 이후 마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에 따르면, 각 택시기사들은 러닝셔츠, 소매없는 셔츠, 반바지, 칠부바지, 트레이닝복 등의 복장을 입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시는 이같은 복장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이같은 복장규정을 위반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해당회사에도 첫 적발시 3일, 두번째 적발시 5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모자를 눌러쓰는 등 복장규정을 어긴 기사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승차거부 등 주요 단속을 진행할 때 규정에 어긋난 복장을 입은 기사를 적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 폐지한 지정복장제 재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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