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AI)에 감염돼 죽거나 살처분된 가축 사체를 열처리 등을 통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가축사체 처리규정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가축 사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고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브루셀라병, 돼지오제스키병, 결핵병, 돼지단독, 돼지위축성비염 등 5종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사체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는 구제역, AI, 돼지열병, 뉴캣슬병, 요네병, 큐열, 돼지일본뇌염 등 44종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사체도 재활용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축 매몰지가 확보되지 않은 일부 농장에서 구제역이나 AI 발생 시 감염가축을 열처리 등으로 신속하게 처리,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열처리는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해 병원체를 사멸시킨 다음 기름 등으로 분리해 사료 나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가축 사체를 재활용 처리하면 기존 매몰처리에 비해 처리비용을 최대 5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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