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육상에서 발생한 산업폐수 등의 해양 배출을 허용한 지난 1988년 이후 모두 1억 3000만t 분량의 육상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소속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1억 3000만t은 25t 대형 덤프트럭에 싣는다고 가정했을 때 520만대 분량에 달하는 것이다.
현재 '런던협약'(해양에서 오염물질 투기를 규제하는 국제협약)에 가입한 87개 국가 가운데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허용한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당초 지난해부터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나 폐기물 처리업체 민원 등으로 허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 2년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는 확실히 해양배출이 근절되도록 해수부와 환경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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