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세월호 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 및 보상 접수가 30일 마감된다. 현재 인적배상 대상자의 68%만 배보상을 신청했고,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4일을 기준으로 세월호 희생자는 304명 중 184명(61%), 생존자는 157명 중 129명(82%)이 배·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적배상 대상자 461명 가운데 배보상 신청자는 313명(68%)이다. 해수부는 대체공휴일인 이날에 이어 배·보상 접수 마지막 날인 30일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관 3층 307호에서 현장 접수를 받는다.
배·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희생자와 생존자는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된다”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고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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