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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인터넷銀 사업계획 혁신적…은행권 경쟁력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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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인터넷銀 사업계획 혁신적…은행권 경쟁력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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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접수된 사업계획이 “혁신적이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대로 상품이 출시되면 은행권의 경쟁력이 올라 갈 것으로 기대했다.

임 위원장은 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CEO 간담회에서 “접수된 인터넷은행 사업계획을 보니 혁신적이다. 그대로 되기만 하면 은행권의 경쟁력이 크게 올라가고, 새로운 상품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이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에 “인터넷은행 접수하셨죠”라고 물으면서 인터넷은행 사업계획에 대한 첫 평가를 한 것이다.


금융위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고, 카카오뱅크와 K뱅크(KT컨소시엄), I뱅크(인터파크컨소시엄)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서를 최종 제출했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인터넷뱅킹이 발달 돼 있으니 인터넷은행은 혁신성이 중요하다”며 “각 그룹에서 컨설팅을 받아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인터넷은행은 이미 미국, 일본에서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인데 못하는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사업자는 이달 내 금융감독원의 적법성 심사와 11월과 12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예비인가 결과는 12월에 발표된다.


예비인가 심사에서는 자본금(10%), 대주주 및 주주구성(10%), 사업계획(70%) ,인력·물적설비(10%)가 평가된다.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25%),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10%), 사업모델 안정성(5%),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5%), 해외진출 가능성(5%) 등이 총 심사 비중 50%를 차지해 중점적으로 평가된다.


이번 인가는 은행법 개정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법 개정 후 본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1000억원)의 4분의1수준인 250억원, 비금융주력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지분보유 한도를 4%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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