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성폭행 혐의…경찰 무혐의 송치, 검찰 재수사 진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일 성폭행 혐의를 받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54·경북 구미갑)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심 의원은 지난 7월13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월3일 심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했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부실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심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통신기록 분석과 계좌추적 조사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 여성을 불러 사건에 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은 검찰 수사 두 달만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심 의원은 1일 오전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검 청사에 나타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취재진에게 얘기했다.
검찰은 심 의원은 둘러싼 의혹을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포함한 처리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심 의원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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