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이 1일 검찰에 출석했다.
대구지검 형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심 의원이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와 이후 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금전 제공을 통한 사건 무마시도 등이 있었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 진술이 엇갈릴 경우 심 의원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7월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조사받았다. 그러나 지난 8월3일 경찰은 심 의원을 한 차례만 소환하고 2시간 정도의 짧은 조사를 끝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봐주기·부실수사'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재수사를 선언, 심 의원 자택과 국회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신기록 분석과 계좌추적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오는 13일 심 의원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소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