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내달 2일부터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공공조달 입찰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 중 일자리 창출의 기여도를 따져 우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제조입찰 적격심사에서 기술평가등급을 도입, 기업의 종합적인 기술능력을 낙찰자 결정에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기여도와 자녀 양육 및 가족지원 등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에게 신인도 가점을 부여해 우대하는 방식이다.
이중 기술평가등급은 기술역량, 기술개발능력, 제품화 역량 등 기업의 기술능력 전반을 나타내는 지표로 현재 기술자금 지원 및 기술신용 대출 등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다. 평가는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나이스평가정보㈜, 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전문 기술신용평가기관이 맡아 하고 있다.
조달청은 새로운 평가방식에 대한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6월 30일까지 현행 평가방식을 병행하고 이후부터 기술평가등급으로 일원화 할 방침이다.
또 신인도 가점 부문에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0.5점(신규),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1.7점(기존 1점에서 상향)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 일자리창출 노력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물품의 품질을 높이고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고용창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기술개발 노력 등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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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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