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일부터 14일까지 정품 둔갑 위조상품 판매 등 정보 수집 및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오늘(1일)부터 유통업계 최대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 기간에 이뤄지는 불법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자칫 불량 제품이나 가짜 상품을 과장된 할인율로 현혹해 판매를 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적발될 경우 부당수익 환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일 관세청은 정부가 시행하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맞춰 온라인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규모 할인행사에 편승해 해외로부터 불법 반입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전국세관의 사이버 조사요원 30명을 투입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인터넷 블로그ㆍ카페 게시글 및 개인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전방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할인행사를 가장해 가짜상품을 정품인 양 위장해 판매하거나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관세 등을 감면받은 물품을 상업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 저가의 중국산 물품 등을 고가의 국산물품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수입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단계별 모든 과정을 추적 조사해 부당수익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국민들이 제보가 필요한 만큼 이번 할인행사로 인해 불법피해를 입거나 불법거래를 알고 있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불시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불법거래 차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는 2만7000여 점포가 최대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할인행사다. 최대 50~80% 할인된다.
하지만 당초 제품 가격을 높게 책정해 할인해주거나 싸다는 것을 악용해 가짜 상품을 거래하고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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