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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도시공사에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7초

경기관광공사, 도시공사에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 경기관광공사가 30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왼쪽 세번째)와 경기관광공사 노조 관계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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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가 경기도시공사에 이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경기관광공사는 30일 노사 협약을 체결, 201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경기관광공사 모든 직원은 정년 60세 이전 3년간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퇴직 전 3차년에 걸쳐 기존 연봉의 10%, 15%, 20% 등 총 45%의 임금이 감액된다.

경기관광공사는 정년이 이미 60세로 정부가 권고하는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일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부와 경기도의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는 데 뜻을 모아 경영진과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고 전했다.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동참하고,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임금피크제에 노사가 합의했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의 역할 확대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놀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15일 노사합의에 따라 내년부터 만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상위직급은 퇴직 전 4년간의 임금을 1~3년차 90%, 4년차 80%로 조정해 받는다. 반면 하위직은 퇴직 전 3년간의 임금을 1~2년차 90%, 3년차 80%로 각각 받게 된다.


경기도시공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올 하반기 28명 신규채용에 이어 내년에도 5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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