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중국에서 판매되는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의 취득세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3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전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10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00cc 이하 소형 자동차는 중국 자동차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감면 조치의 혜택 폭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국무원은 또 신에너지 차량 개발과 동력배터리·연료전지 개발을 지원하고 지능형 자동차 개발을 장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의 사업단위에서 증차나 차량 교체 시 신에너지 차량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목표에 미달할 경우 연료와 운영 보조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신에너지 차량은 5부 요일제와 같은 운행제한에서 제외해주고 구매 등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무원은 또 오염배출이 많은 차량은 폐차 등 정리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자동차 산업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할 만큼 국가 경제 기여도가 큰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자동차시장은 중국 경제가 성장 둔화에 빠지면서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 과잉까지 겹쳐 당국이 시장 부흥 카드를 꺼내들게 된 것이다. 지난 8월 자동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 떨어져 판매대수가 170만대에 그쳤다.
한편 국무원은 홍수나 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빗물 저장이 가능한 '스펀지(海綿) 도시' 건설을 시행하고, 판자촌 붕괴위험이 있는 주택을 개조해 재개발지역 사업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 상습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배수, 저수 시설을 확대, 침수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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