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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20억원 넘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회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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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앞으로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 중 일정 규모를 넘는 중요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은 올해 2월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재벌 총수일가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벌어들인 돈이 2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관련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전원회의에 회부토록 했다.

또 공정위의 사건 심의 중에 위원이 교체되면 새 위원이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심의갱신제'를 도입했다.


불공정거래 관련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마련했다.


심의를 받는 사람이 관련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정위 심판정에서 오가는 대화를 녹음하는 등 심의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뒀다.


이 밖에 가벼운 법 위반사항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 사안은 심사관 전결이 아닌 사무처장 전결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세분화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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