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입된다.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한 달 이상 휴가를 가는 '안식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권장휴가제와 연가저축제, 장기휴가 보장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 기관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해 연가를 쓰게 하는 권장휴가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적립해 일시에 사용하는 연가저축제도 시행된다.
또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부처 기관장을 이를 승인해야 한다. 장기휴가 보장제를 연가저축제와 결합해 사용하면 이른바 ‘안식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부여일수는 20.9일이며 평균 연가사용일수는 9.3일이다. 즉 1년에 11일 정도 저축이 가능해 최장 3년 적립해 33일을 만들면 권장연가일수 10일을 더해 총 43일간 휴가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기관장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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