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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하고 대기업 근무할 수 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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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공무원들에게 대기업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최신 경영기업을 습득하거나 정책현장의 애로점을 파악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반면 기업과 공직자 간 유착관계가 발생할 소지를 마련해주는 것이기도 해 사후 관리 필요성도 강조된다.


2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근무휴직제도'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무원들이 기업에 근무해봄으로써 현장체험 기회를 갖고, 기업은 공무원의 정책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공무원은 휴직 뒤 1년 간 기업에 근무할 수 있으며 성과가 좋으면 1년 더 연장해 총 2년 동안 근무한 후 공직으로 돌아오게 된다.


다만 고액연봉 논란이나 민관유착 우려 때문에 대기업은 취업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런 이유로 기업에 진출한 공무원은 최근 3년간 18명에 그치는 등 제도 활용도가 낮았다.

인사혁신처는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장점도 크다고 판단, 대기업까지 취업 문호를 열어줌으로써 우수 공무원의 민간기업 체험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고액연봉 논란을 의식해 대기업에 가더라도 급여는 공직 때와 비교해 30% 이내에서만 더 받을 수 있게 제한했다.


공무원이 기업에 눌러앉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복직한 공무원은 휴직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또 기업에 근무한 후 복귀한 공무원을 차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도 대상에서 영구히 제외하기로 했다. 의무 근무기간을 채운 공무원이라도 기업이 채용을 결정하면 앞으로 다른 공무원을 더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장관에게 자체 감사 권한을 부여하고 인사혁신처도 언제든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잡음을 일으키거나, 기업이 공무원에게 특별대우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다.


이와 별개로 공무원이 한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인 필수보직 기간을 4급 이하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과장급은 1년6개월에서 2년, 고위공무원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들도 임용령 개정안에 다수 포함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책임지고 일하며 전문성을 쌓는 근무풍토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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