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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공무원, 삼성 등 대기업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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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휴직 상태 공무원의 대기업 근무가 허용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공무원의 정책 능력 향상 차원에서 휴직 공무원의 대기업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민간근무휴직 대상을 확대해, 현재 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등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민관 유착 가능성을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 근무를 제한해왔다.


다만 개정령안은 민간근무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고, 필요할 경우 장관에게 자체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민간근무 휴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한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인 필수보직 기간을 4급 이하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과장급 1년6개월에서 2년, 고위공무원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전문경력관의 타 부처 전보가 가능해지는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 홍보·국제교류·디자인 등 특정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경력관'은 계속 한 부처에서 근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분야에서 근무할 경우 타 부처로 옮길 수 있게 돼 분야별 전문가를 범정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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