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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따라 사업재편하면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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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추진하거나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 공사를 재개할 경우 지방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기업이 '원샷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등록면허세를 50% 경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년 이상 방치된 건축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35%, 25% 줄여준다.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가운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장애인자동차, 전기자동차, 경차, 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 사회적 기업, 어린이집·유치원용 부동산 등에 대해 올해로 일몰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납부해온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이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과세 관련 서류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하도록 한 것을 기업 본점 소재지의 지자체에만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할 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한도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해 국가인권위원의 자격을 10년 이상 경력의 대학교수, 판·검사, 변호사, 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 등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한쪽 성(性)이 전체 인권위원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제학교의 잉여금에 대해 주주 배당이 가능하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이익잉여금을 전출하는 경우 과도한 이익잉여금 전출을 방지하고 수업료 인상 등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교육감 소속으로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익잉여금의 전출 허용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했다.


산업시설구역 내에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의 종류를 현행 20개 업종에서 광고 대행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 7개 업종을 추가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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