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방송인 클라라가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소속사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던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의 취하서를 제출했다.
클라라는 이규태 일광폴라리스 회장의 협박혐의에 대해서도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라리스는 합의 대가로 클라라의 전속계약을 해지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9일 채널A는 연예인 클라라와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간에 '협박' 논란의 단초가 됐던 대화 녹취록 전문을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클라라와 이회장이 나눈 대화에는 클라라의 매니저라는 김 씨에 대한 언급이 띈다.
이회장은 매니저에 대해 적대감을 나타내며 클라라에게 당장 매니저를 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클라라는 이에 대해 거부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회장은 클라라와 그녀의 부친 이승규 씨와 만난 자리에서 클라라 매니저 김 씨를 "불구자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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