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때 도로를 무단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이정희(46) 옛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집회 참가자 선두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차도에 진입해 약 30분간 교통을 방해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당시 사회적·정치적 논란이 있었고 피고인은 신고가 불필요한 정당연설회로 생각해 참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11월2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경찰이 막아서는데도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이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당시 집회가 야당의 정당연설회였으며 정당법으로 보호되는 합법적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정당과 관련 없는 사람이 연설을 하는 등 집회를 정당연설회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법적인 정당연설회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한 판단"이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당시 이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동영 전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50만원 형을 받았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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