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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군 복부 중 부상, 민간병원 치료비 국가부담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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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피해자도 보상 길 열려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군 복무중 부상당한 장병등에 대해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나라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일명 하재헌법)'이 25일 발의됐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현재 30일로 제한되어 있던 군인들의 민간병원에서의 공무상 요양 치료비지원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재활기구와 장애보조기구 등에 대해서도 기간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DMZ에서 북한군 지뢰로 부상당한 하재헌 하사와 김정호 하사의 경우 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군인연금법 때문에 입원 후 30일 이후부터는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 의원 법안의 특징은 부칙을 통해 과거 군 공무중 다친 사람의 경우에도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점이다. 미래 뿐 아니라 과거 군 복무중 다쳐 민간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국방부 심의를 거치면 자비로 부담한 공무상요양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실제 통과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3일 소개한 곽 모 중사의 사례처럼 민간 병원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했던 사람들로 나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군인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동안 자비로 충당한 치료비 또한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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