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롯데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면세사업의 재무제표를 별도 작성해 공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면세사업의 재무제표를 별도 작성해 공시토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면세점 사업이 특허사업임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공시되고 있지 않은 점을 변경해 면세사업자에게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 공시하도록 했다.
최근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 사태를 통해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드러났었다. 특히 국내 면세점사업 1위 기업인 롯데면세점이 속한 호텔롯데의 지분 99%가 일본 롯데홀딩스를 포함한 일본계로 밝혀져 일부에서는 국부유출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면세사업은 자체 법인이 아닌 사업부문으로 되어 있어 재무제표의 주석을 통해 부문별로 영업이익을 공시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하고 있지 않다. 매년 기재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 역시 규모별·유형별로 포괄적인 매출액 보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개정안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면세점 사업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 구체적이고 투명한 공시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서 의원은 "향후 면세점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시민단체인 경실련 등과 공동으로 면세점 사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면세점 사업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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