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강원 철원경찰서는 24일 수류탄으로 전 아내를 위협한 혐의로 이모(50)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형법상 폭발물 사용 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 등 협박·소지)이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20분께 철원군 서면 와수리 전 처의 집에 수류탄 9발이 든 배낭을 가지고 와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수류탄 보인 채 '다 터트릴 수 있다'라며 전 아내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씨는 수류탄 1발을 가지고 종적을 감춰 군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결국, 이씨는 18시간여 만에 서면 와수리 깃대봉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지난 20일 버섯을 캐다 잠시 앉아 쉬던 중 수류탄 9발을 수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원에서 열린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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