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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개혁 5대법안, 노사정위서 합의되면 수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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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해 "노사정위원회서 합의가 되면 이미 발의된 법안 수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입법 간담회를 가졌다.


이완영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입법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이야기를 적극 수용할 것이고,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사항은 당연히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늘 간담회서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과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한 행정지침에 강하게 반발했다"며 "우리 당은 입법 이후에 행정지침이 이뤄져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지금 발의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입법 절차기간 때문에 먼저 발의한 것"이라며 "기간제 연장법도 노사정위서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의가 되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노사정위원회 합의 이후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국회가 합의정신의 방향을 받들어 규범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정위서 합의된 정신을 바탕으로 5대 개혁법안을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제출했다"며 "그 과정서 서두른 거 아니냐, 합의 정신과 부합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대타협을 이뤄준 한국노총과 여러 가지 걱정과 오해를 터놓고 논의해 대타협이 더 빛나게 완결되게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입장은 강경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선은 좀 유감스럽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타협시점 바로 당일부터 합의했던 내용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진행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합의 내용을 외곡에 대해 한국노총이 더 이상 인내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서 분명하게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일반해고 취업규칙 임의변경을 노총의 동의와 협의 등을 통해 해나가겠다고 말 했다"며 "새누리당은 합의 내용을 왜곡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고 합의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입법 과정서 반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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