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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해 수입물품 반입 부처합동 검사제 도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5초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불법·위해 수입물품이 반입 단계에서부터 차단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공항세관에서 행정자치부, 관세청, 환경부, 식약처 등 수입품 인증부처 등과 함께 불법, 위해 수입물품 협업검사 도입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세관 통관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소관부처의 허가나 승인 등 요건 구비 여부를 세관 직원이 서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입품을 세관에서 정밀 검사해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된 후에는 검사와 단속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중에 유통되고 나면 완벽하게 회수하기도 어려웠다.


앞으로는 관세청과 관련부처가 통관 단계부터 합동검사를 실시, 각종 불법?위해 수입품의 국내 반입을 국경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올 상반기 실시된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간 협업검사 시범사업 결과,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501건 116만개의 위반 사례와 시안화나트륨 18톤 등 유해화학물질 수입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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