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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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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3일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3가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01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으나 올해 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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