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해상특송 서비스 대상 범위 확대도 추진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우정사업본부는 관세청과 국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수출기업 편의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3일 서울세관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을 3%에서 8%까지 할인한다.
또한 배송요금이 저렴한 한중 해상특송서비스(POST Sea Express)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해 중국 세관당국 및 우정청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는 인천과 중국(위해)간 페리선을 이용해 운송 비용을 낮춘 서비스로 1Kg당 7500원(EMS는 2만300원)이다. 현재는 2Kg 이하 물품을 산둥성에만 한정해 배달하고 있으며 이를 30Kg 이하 물품을 중국 전역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한편, 2016년 6월 준공 예정인 관세청 특송물류센터에서 통관이 완료된 전자상거래 물량은 전국 배달우체국으로 직발송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국민들에게 배달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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