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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또 대방건설 은평뉴타운 건축심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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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법령 저촉이 여전히 치유 또는 보완되지 않았다며 9번째 부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와 대방건설이 은평뉴타운 아파트 건축과 관련,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방건설의 은평뉴타운 아파트 건축계획이 은평구 건축위원회 문턱을 또 다시 통과하지 못했다.


은평구, 또 대방건설 은평뉴타운 건축심의 부결 김우영 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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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대방건설이 8월31일 제출한 건축계획심의신청서에 대해 9월21일 개최된 은평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그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법령 저촉사항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지 않아 본질적인 흠이 있다고 판단해 다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은평구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주요 법령 위반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내용인 ▲지구단위계획의 저촉 ▲용지분양(토지매각)시 유의사항 미준수 ▲주택법령 위반 ▲서울특별시 건축물심의기준 미반영 등을 공개했다.


◆지구단위계획내용 저촉 사항

대방건설의 건축설계는 지하주차장을 기존 지형보다 최고 13m를 지상으로 노출시키고, 그 위에 공동주택을 배치함에 따라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의 배치' 조건 등을 위배했으므로 기존 지형을 기준으로 건축법령에 부합하는 지하주차장 등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해 기존 지형보다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최소화, 지나치게 절토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하주차장 설치시 기존 지형의 고저차를 활용, 층별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대방건설은 연서로에서 북한산으로 통경축 확보계획을 수립, 제출했으나 연서로 전면부 테라스하우스에서 통경축이 차단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재설계하도록 했다.


또 건축법상 '데크층'이란 용어가 없는데도 데크층 2개 층과 그 상부 15층 아파트로 건축설계 돼 있으나 데크 1층 주차장 및 데크 2층 주차장은 지표면 위로 2분의 1이상 노출돼 있어 지상층에 해당되고, 그 상부에 15층 아파트를 계획함에 따라 총 17층에 해당돼 '최고층수가 15층 이하'여야 한다는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된다고 보이므로 데크1,2층 주차장이 지하주차장으로 인정돼 조건을 준수한다는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용지분양시 유의사항 미준수


환경영향평가서의 교통소음 저감방안에서 '건축선이격을 11m'로 하고 '도로에 인접한 지역의 층고를 5층으로 제한'하며 '도로변에 직각배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축선을 5m 이격, 건축선 이격거리(11m)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테라스하우스 뿐 아니라 도로에 인접한 1401, 1402, 1403, 1404동도 직각배치 조건을 위반, 층수도 8?14층으로 계획해 도로인접 층고 5층의 제한사항을 위반했으므로 의무사항인 교통소음 저감방안을 준수하는 건축설계를 다시 수립하도록 지적됐다.


서울시의 권고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으로서 진입도로(연서로46길)변에서 70m 구간까지 최고층수를 8층 이하로 개발하도록 조건이 부여됐음에도 70m구간 내에 위치한 1402동(12F)과 1408동(14F)은 유의조건을 50?75%(4?6개층) 초과, 계획해 유의조건을 준수하도록 지적됐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반


'테라스하우스'가 지하주차장과 일체형으로 돼 있는 등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를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과 별동으로 볼 수 없어 지하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테라스 하우스와 지하주차장을 완전 분리하도록 보완하거나 현 설계가 타당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미준수


또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이 올 8월6일 개정됐고 건축심의 신청이 8월31일 제출됐음에도 개정되기 전의 서울시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따라 도서가 작성됐음으로 8월6일자 심의기준에 따라 도서를 재작성하도록 지적됐다.


은평구는 대방건설이 제출한 건축설계가 9차례의 은평구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와 같이 이번에도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을 여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또 다시 제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유로 '부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방건설은 자신들의 건축심의 신청에 대해 은평구가 그 동안 심의시마다 다른 이유 제시, 구체적인 지적 부존재 등 행정지도 미비, 준수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을 사유로 한 부결 등을 주장해 왔으나 이번 은평구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공개를 통해 대방건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은평구는 주장했다.


장윤수 은평구 건축과장은 “대방건설이 은평뉴타운 아파트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언론호소문 배부보다는 은평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적법한 건축설계 도서의 작성이 보다 올바른 대안”이라고 말했다.


대방건설은 최근 '은평구청은 이룰 수 없는 선거공약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호소문을 신문 광고를 통해 밝혀 은평구와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은평구는 적법한 적차에 따라 대방건설이 건축계획을 내지 않고 언론을 통해 행정기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며 발끈해 향후 사업 진행이 주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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