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평택)=이영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의회는 21일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용인시 등과의 갈등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 "상생협약을 깨뜨리고 지역갈등을 먼저 조장한 것은 용인시"라고 밝혔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평택시가 편성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1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경기도와 평택ㆍ용인ㆍ안성시가 지난 4월 열린 '도-시ㆍ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편성한 것이다. 그러나 평택시의회는 "경기도와 3개 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연구용역비를 편성해 의회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정찬민)용인시장과 용인시의회 의장이 평택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도를 넘는 시위를 하고 평택시민을 모욕하는 행태를 보여 침묵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경기도와 평택시, 용인시가 의뢰한 상수원보호구역 용역에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하면서 상류(용인)에 공단을 조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경기도와 용인시는 당시 용역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1979년 용인 남사면과 평택 진위면 경계인 진위천에 송탄취수장이 설치돼 상류인 남사면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규제를 받게 되자 용인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들어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평택시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앞세워 상수원보호구역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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