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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부가세 부과취소' 승소…10억 돌려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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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부가세 부과취소' 승소…10억 돌려받나?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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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일산대교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세무서는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해 1월1일 이후 국가ㆍ지자체의 민자사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한 조치에 근거해 2002년 6월 17일 최초 협약된 일산대교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부과했다.


수원세무서는 일산대교 민자사업의 경우 2002년에 최초 협약이 이뤄졌더라도 관리운영권 설정이 시행령 이후인 2008년 5월15일 행해졌기 때문에 이를 계약체결일로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며 부가세 1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도는 최초 협약 이후의 변경내용은 총사업비 조정 등 최초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에 따라 부가세 10억원을 선납한 뒤 조세불복 절차를 병행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2월17일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부가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인 경기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피고인 수원세무서의 부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은 세부적인 사항을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화 할 필요는 없고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본 사건의 경우 2002년도 최초 협약서에 계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수원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경기도는 국세청에 선납한 부가세 1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민자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재판부의 명확한 이해와 해석을 판단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면서 "부산시와 광주시 등 유사 사례의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항소 마감일인 지난 9월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고등법원에서 재차 판결이 진행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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