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에 경계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 불편과 민원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이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원회 황인자 의원(새누리·비례)은 21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중구와 남구에 걸쳐 있다. 현재 경기장 건축물 관리는 중구가, 대형마트와 컨벤션센터는 남구가 관할하고 있다.
또 남구와 연수구 사이에 있는 용현·학익동 도시개발지역 문제, 옥골 도시개발사업지역도 아직 개발 계획 단계이고 착공은 안됐지만 두 지자체 간에 걸쳐 개발돼 향후 행정 서비스에 대한 혼란 및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
KT 인천지사 부지의 경우도 남구와 남동구 간에 걸쳐 있으며, 도원역사의 경우 단일 건물이 남구와 동구 2개구 관할로 분리돼 있다. 신동아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 부지도 인천 남구와 동구 경계에 있어 관할 구역이 기형적으로 설정돼 맹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황 의원은 "인천시가 계속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경계조정 민원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민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경계조정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세수 문제 등 이해관계가 얽혀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경계조정 문제를 국가 발전 및 지자체의 체계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강한 요구가 있을 경우 광역단체장(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소관하는 경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중재하는 것을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자체 간의 경계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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