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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퇴직후 보안서약서 강요는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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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시에 시정조치 요구..."보안업무규정상 보안서약서는 기밀 취급 공무원에게만 한정돼 작성해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비밀 취급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는 공무원에게 퇴직 후 보안서약서를 받은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최근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사직한 A씨가 시로부터 '퇴직 후 보안서약서' 작성을 요구받은 것에 대해 이같이 판단해 법령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공무원에 한해서만 서약서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가 올해 3월 임기제 공무원으로 2년 3개월간 근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자 시로부터 보안서약서 작성 요구가 들어왔다. A씨는 "근무 중 기밀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생각에 보안서약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시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만 퇴직 처리가 된다"고 강요했다. 결국 A씨는 반강제로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후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시민인권보호관실에 이를 제보했다.


조사에 나선 시민인권보호관실 관게자들에게 시 담당자들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작성은 행정자치부 훈령"에 따라 모든 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모든 공무원은 재직 중 취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안서약서 집행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인권보호관 측의 판단은 달랐다. 형법ㆍ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이 비밀을 엄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직무상 행정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가 기준이다. 그러나 보안업무규정상 쓰게 돼 있는 보안서약서상의 '기밀'은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을 뜻한다.


즉 시가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행자부의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 적용되는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만 해당된다는 게 시민인권보호관의 판단이었다.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는 비밀 업무를 마치 모든 공무원이 취급하는 양 확대한 것은 법규해석상의 오류라는 것이다.


이에 시민인권보호관은 "모든 공무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시에 "비밀취급인가를 받아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한해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현재 관행적으로 실시되는 보안서약서는 근무 중 지득한 비밀을 모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퇴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보안서약서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고 별도의 보안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인권보호관은 박원순 시장 들어 설치된 인권 옴부즈만 제도다. 서울시와 소속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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