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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재지원비' 받은 기자들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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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시민연대, 10개 지자체 기자 29명에 6600여만원 지원 고발...각 지역 선관위, 고발 안 하고

'불법 취재지원비' 받은 기자들 솜방망이 처벌 논란 공명선거 캠페인.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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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일선 지자체들이 기자들에게 해외 취재비를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돼 단속 및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지역 선관위가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충남교육청을 포함한 10개 지자체가 29명의 기자(PD 1명, 촬영기사 1명 포함)에게 해외 취재비 6600여만원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해 지역 선관위에 고발했다.

지역 별로는 경기 성남시가 2명에 1240만9620원을, 강원 양양군이 2명에 156만3666원을, 경기 양주시가 2명에 235만1960원을, 경기 동두천시가 2명에 294만2270원, 부산 강서구가 1명에 188만7000원을, 충남교육청이 3명에 1033만9500원을, 경북도가 1명에 111만원을, 경북 영양군이 1명에 427만7000원을, 경북 영천시가 1명에 351만7000원을, 제주도가 14명에 2598만9783원을 각각 지원했다.


이처럼 지자체가 기자에게 해외 취재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가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이 된다.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없이 선거구민 내지 선거구 내에 있는 자인 출입기자에게 해외취재 지원비를 금지하고 있다.

일반 유권자들의 경우 선거 때마다 식사 대접을 받았다가 적발돼 과태료 수백만원을 무는 등 강력히 처벌되고 있다. 기부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다.


반면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취재 지원비 지원은 같은 기부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기부금을 준 각 지자체장·공무원와 받은 기자들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 선거법 안내, 공명선거 협조 요청 등을 보내는 것이 고작이다.


실제 이 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후 사실 관계를 확인한 10개 지역 선관위 중 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 경북도선관위 등 4개 선관위는 수혜자인 기자들을 제외하고 공여자인 기관장과 공무원들에게만 선거법준수촉구 처분을 했다. 충남도선관위는 기자에게 선거법 안내를, 경기 성남시선관위 등 4개 선관위는 기자에게 공명선거협조 요청문을 발송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선관위가 지난해 6월 전국 지자체에 동일사례 재발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시달해 놓고 계속 공여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주의만 당부하거나 언론인에게는 눈감아 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의 신고로 동일사안이 3번이나 적발됐고 선거에 영향력이 큰 언론인이라는 점에서 가중처벌을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일반국민에 대한 처분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위례시민연대는 기자 14명에게 2600만원을 지원한 제주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 부패행위로 신고하고 검찰에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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