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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시신' 피의자 김일곤, "다른 사람 유인·살해하려 피해 여성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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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트렁크 시신' 살인사건은 이 사건 피의자 김일곤(48)씨가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벌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0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김씨가 피해자 주모(35·여)씨를 납치한 것은 올해 자신의 폭행사건에 연관됐던 A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여성인 주씨를 납치해 '노래방 도우미'로 위장, A씨를 유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주씨가 도망치려 하고, 차 안에서 창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뜻대로 되지 않자 목을 졸라 살해 했다고 털어놓았다.

경찰 확인 결과 김씨와 김씨가 원래 살해하려고 했던 A씨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접촉사고로 시비가 붙었고, 김씨는 이 사건으로 6월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A씨를 자신이 6월 초 작성한 '원한 관계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김씨의호주머니에서 발견된 이 명단에는 A씨 외 2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벌금 처분을 받은 후 김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A씨를 총 7차례를 찾아가 칼을 보이며 벌금을 대신 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의 일만 없었다면 주씨를 살해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살인한 것에 대해) 자신도 밉고 주씨에게도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검거 직전에 종합동물병원에 찾아가 강아지를 안락사할 때 사용하는 약을 찾은 것에 대해 "마지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약을 사러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씨의 원한관계 리스트 중) 28명 중 20여명과 통화를 했다"면서 "아직까진 특이사항이 없지만 추가적인 피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된 사람들 대부분 '왜 김씨가 나를 거기에 적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으로 김씨의 진술과 주씨의 부검 결과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36분쯤 서울 성동구 홍익동의 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주모(35·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공개 수배한 지 나흘만인 17일 오전 10시55분쯤 성수동의 한 종합동물병원 간호사로부터 "흉기를 들고 한 남성이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향하던 중 길가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전날 김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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