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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살인' 용의자 김일곤, 전과 22범에도 우범자 명단 빠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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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살인' 용의자 김일곤, 전과 22범에도 우범자 명단 빠진 이유는? 김일곤. 사진=TV조선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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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트렁크 살인' 유력 용의자인 김일곤(48)이 전과 22범임에도 경찰 관리대상 우범자 명단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실형을 받고 나온 우범자를 대상으로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해 총 3등급으로 지정·관리한다.


매월 1회 이상 첩보를 수집해야 하는 '중점관리'(성폭력 범죄만 해당), 3개월에 1회 이상 첩보를 수집해야 하는 '첩보수집', 관련 자료를 보관해 범죄 발생 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자료보관' 등이다.

경찰은 출소자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범자를 지정하려면 우선 교정시설에서 일차적으로 출소자의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한 뒤 출소자의 출소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해줘야 한다.


그러나 대전 교도소는 김씨가 2013년 3월 출소할 당시 경찰에 출소사실을 알리지 않아 김씨는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전과가 22범임에도 경찰의 우범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만일 김씨가 우범자로 지정돼 경찰이 관련 첩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했더라면 앞서 지난달 24일 미수에 그친 경기도 일산시 대형마트에서의 납치 행각과 이달 납치 살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경찰이 우범자의 동향을 강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탐문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정보를 수집할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지적됐다.


실제 지난해 서울지역의 관리대상 우범자 7310명 중 15.8%인 1152명이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한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소재가 불명확한 강력범죄 우범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며 "경찰은 우범자에 대한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대상자에 대해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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