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경찰관 한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또 다른 경찰관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원심의 양형 부당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천안 아산시 모처에 살고 있는 내연녀의 집 앞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만나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한 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경찰관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건당일 A씨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앙심을 품고 아파트 화단에 숨겨놨던 과도로 경찰관 한 명을 살해, 또 다른 경찰관을 위협했다. 이날 A씨는 범행 장소 인근에서 소주 두병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내연녀의 집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대전지법 천안지원(1심)은 이 사건과 관련해 올해 3월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점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양형부당을, 검찰은 1심이 인정한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형 등을 이유로 양형부당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이에 항소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만을 품고 과도로 피해 경찰관 한 명을 살해, 또 다른 경찰관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이는 범행동기에 있어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수법 또한 잔혹, 반사회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에 연쇄살인범과 같은 정도의 죄질과 범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신미약은 아니더라도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1심이 선고한 형을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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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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