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부패 관련자와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퇴출해야 한다"며 "그 기준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말했다.
20일 안철수 전 대표는 정계입문 3주년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자신이 밝힌 3대 근본적 혁신인 ▲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가운데 '당내 부패 척결'에 대한 구체적 방향으로 ▲무관용 원칙 ▲당내 온정주의 추방 ▲당 연대 책임제 도입을 제시했다.
무관용 원칙과 관련해서는 "단 한번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확정된 날부터 자진탈당을 안할 경우 제명조치를 즉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부패 관련자의 경우 피선거권 및 공직취임권을 영구 제한해 추상같은 국가기강을 세우고 징역, 금고 등 자유형과 함께 30∼50배 과징금을 물게 하는 등 당이 주도적으로 부패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온정주의 추방에 관해서는 "(당) 윤리심판원이 강화되고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윤리기구와 이를 방관하는 당 지도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뜻을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 유죄 확정을 겨냥해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우리 당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쳐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문재인 대표와 친노(친노무현)진영이 보여준 태도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당 연대책임제 도입 문제와 관해선 "부패지수를 만들어 각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 지원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더불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과 일탈은 부패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비록 실정법 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지탄을 초래하고 국민의 마음에 상처 남겼다면 반부패 원칙을 적용, 공직후보로서의 적격성을 국민적 기준에서 따져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9월 1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정치권에 입문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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