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남풍 재향군인회장과 내년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조 회장이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기를 일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훈처의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 회장이 취임한 이후 국가안보의 중요한 한 틀인 향군이 끊임없는 논란과 혼란에 휩싸여 정상적 직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게 조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능성을 타진했다.
박 처장은 이에 대해 "현 상태가 이어간다면 재향군인회를 이끌어가기가 어렵다"면서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지만 재향군인회법에 권한 등을 직무정지한다는 문구가 아예 없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조 회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기대어 보훈처의 감사결과도 무시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조남풍이란 사람 개인이 가진 독특한 성향과 기질, 총체적 비리나 문제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권력의 실세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영란법도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농수축산물 소비위축이 나타날 우려도 제기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추석 같은 명절 때 농민이 수확한 과일이나 채소를 선물하는 것은 미풍양속"이라면서 "농어민들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행령을 잘 다듬어보라"고 촉구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당초 8월경에 입법예고를 하려 했으나 막상 일을 진행하다보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의견수렴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회 상규 상) 선물 가액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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