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차량 결함으로 차주가 리스한 2억원대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골프채로 부순 사건과 관련해 교통안전공단이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벤츠 사건과 관련해 결함 여부를 조사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에 "당장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는 공단에 해당 차량에 대한 결함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결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벤츠 S63 AMG' 모델의 리콜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낮은 수입차 전자진단장치 검사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입차업체가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하고 있는 소스 공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도 "수입차 전자진단장치의 검사실적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끌어올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모 벤츠 판매점 앞에서 2억900만원의 벤츠 차량을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부순 후 판매점 진입로에 세워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판매점은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며 유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가 소를 취하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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