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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서울시, 서울역 고가 등 3대 쟁점 두고 여야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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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고가 공원화·메르스 긴급 기자회견·박주신씨 병역논란 등 제기

[2015 국감]서울시, 서울역 고가 등 3대 쟁점 두고 여야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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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원다라 기자]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권 '잠룡' 중 하나인 박원순 시장의 시정을 둔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지하철 안전·싱크홀 등 지난해와 유사한 안전문제가 여러차례 제기된 가운데,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과 6월4일 메르스 긴급 기자회견을 둔 창과 방패가 맞섰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 '쟁점'=이날 가장 큰 화두가 됐던 쟁점은 박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역 7017 프로젝트(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줄곧 박 시장의 '불통'을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해당 사안의 심의를 보류한 경찰의 '정치적 의도'에 무게를 뒀다.


먼저 포문을 연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역 고가공원에 7017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며 '17'이라는 숫자를 붙인 것에 대해 "2017년도에 있는 대통령 선거 프로젝트냐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도 "도로교통공단도 사업이 강행되면 혼잡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냈고, 만리동 주민과 경찰·문화재청·국토교통부도 서울역 고가사업에 반대 내지 유보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시 대변인은 경찰이 안전성 심의를 보류한 경찰에 대해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남춘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 의원이 언급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영향 기술검토 결과(올해 5월)가 시에 통보된 것은 9월15일"이라며 "경찰은 7~8월 심의보류 과정에서 시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았는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朴 메르스 긴급기자회견, 적절했나=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박 시장의 6·4 심야 긴급 기자회견을 둔 공방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 질의에 나선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35번째 확진자(38)가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1500명과 접촉했다는 내용은 불안감을 조성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였다"라며 "국민안전처 장관에 보고하는 것 대신 기자 브리핑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자체장의) 국민안전처 장관에 대한 보고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6조가 규정한 재난관리 총괄 조정업무를 제대로 행할 때 정당성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했던 상황을 타개하고, 의료기관을 폐쇄하는 등 메르스를 잡는 계기가 됐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아들 병역논란…일시 고성=지난해에 이어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30)씨의 병역 논란도 다시 제기됐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보충질의를 통해 "시장 자제(박주신씨)의 병역 면제 관련해서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이 궁금해 한다"며 "시장이 대권후보 1, 2위를 다투고 있다면 충분히 국정감사장에서 물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한민국 법무청장의 국회 속기록을 믿지 않는 것인가"라며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국가기관에서 충분히 판결내린 사안인데, 이를 계속 끄집어 내는 것은 비 신사적인 행동"이라고 맞섰다.


박 시장은 답변을 통해 "저는 야당 출신의 시장으로 만약에 그런 비리가 있었다면 병무청, 검찰, 경찰이 이렇게 여섯번이나 공개적으로 (무혐의를) 확인했을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두고 '박원순 죽이기'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신다"고 답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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