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전남 강진과 나주에 위치한 2개 오리농장에서 조류독감(AI) 의사환축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의사환축이란 해당 질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을 뜻한다.
이에 따라 AI 방역체계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비상상황실을 가동했다.
전남과 광주지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출입차량 등에 대해 18일부터 19일까지 24시간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하고, 그 외 지역의 가금류 농장과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 대해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1일까지 가금 전통시장에 대해 일부 가금류의 판매를 금지하고 일제 소독토록 조치했다. 오리 판매는 전국 전통시장에서 중단되고 토종닭 판매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중단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오리의 이동시 이동승인서 휴대 의무화, 축산관계자 모임 자제 홍보 등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가축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과 검역본부 기동방역기구를 투입, 발생지역에 방역대를 설정해 가금류 등에 대한 이동통제와 거점소독시설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또 의사환축 확인농장 2개소에서 사육중인 가금류 1만4300수를 모두 매몰 조치하고, 중앙역학조사반 2개반을 현장에 파견해 농장 출입자, 출입차량 등 역학조사를 개시했다.
검역본부는 철새나 해외 방문자에 의한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 여부와 기존 바이러스의 잔존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9월 19일경 판정될 예정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방역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전남도 등 축산농가와 종사자들은 자율적인 소독 등 AI 발생 예방을 위해 차단 방역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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